4대보험 미가입 기간 3.3%떼고 받았는데 퇴직금 받을수있나요??
법인 사업장이에요
제 사정으로 4대보험 미가입 기간이 있는데
그 기간에는 3.3%제하고 입금받았어요
입금내역있고 근로계약서는 오래되서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ㅠㅠ
법인사업장이라 퇴직금 지급하려면 증빙이 필요하다고 하더라구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 증빙 할수있는게 없다고 하는데 맞나요??
그 기간에는 제 사정봐줘서 4대보험 미가입한거라 퇴직금 산정이 안된다고 이야기하는데 퇴직금 못받는거 맞는지 궁금합니다
받을수있다몀 제가 어떻게 이야기하고 요구해야하는지도 조언해주세요ㅠㅠ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의 경우에는 4대보험 가입기간과는 무관합니다.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임이 확인되면 충분한 것입니다.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 체불로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3.3% 공제한 기간에도 임금을 현금으로 받은게 아니면 통장에 임금지급내역이 있을테니 증거는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미가입 기간의 실질이 근로자로서 근무한 기간과 동일하다면 관할 노동청에 체불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3.3%만 공제하였더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1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를 하였다면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1년 이상 근무시 당연히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 것입니다.
살며시 저는 3.3%지만 근로자에 해당되서 퇴직금 받을수 있다고 들었다고 운을 띄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4대보험에 미가입했더라도 그 기간까지 포함하여 근무한 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입금내역을 증거로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미가입 여부와 퇴직금은 별개입니다. 한주 15시간이상 1년이상 근로하였다면 반드시 퇴직금 지급되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3.3%로 세금처리를 하였어도 질문자님이 근로자로 채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라면 법에 따라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3.3% 세금처리를 이유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