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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그만늑대259
조그만늑대259

부모님 유산상속으로 문제가 생겨서 질문드립니다

부모님 돌아가시고

얼마후 형이 금융관련 정리할것이 있다고 하여

인감이랑 서명하고 찍어줬거든요

저는 서류 제대로 보지도 않고

찍어줬는데요

그러고 몇달뒤 부동산 등기를 확인하니

협의에 의한불할 상속으로 형명의로되어 있더라구요

아마도 금융관련과 관련해서 쓴것이

협의에 의한 재산 상속관런이었던것같은데요

등기확인이후로 형과 나눈 메세지가 있는데

좀 확실한 부분만 캡쳐 했습니다

뒤집을수 있을까요?

요약 정보가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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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1. 결론 및 핵심 판단
      등기에 이미 협의에 의한 상속으로 되어 있더라도, 서명·인감 찍은 경위에 기망·강박·착오가 인정되면 협의의 무효 또는 취소를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문자 메시지와 같은 정황증거는 기망을 보완하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2. 법리 검토
      상속협의서는 전원의 합의로 성립하므로 자유로운 의사표시가 전제됩니다. 기망·강박·착오가 존재하면 민법상 의사표시 취소 사유가 되고, 유언이 우선한다면 협의의 무효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인감 날인 자체만으로 자동적 동의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법원은 실질적 사정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3. 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즉시 등기원인서류(협의분할서 등) 원본·등기부등본을 확보하고, 문자·녹취·증인진술 등 증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십시오. 변호사와 함께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사실관계와 반환·말소 요구를 명확히 하고, 필요하면 가처분(처분금지·말소명령) 신청 및 협의분할무효확인청구 또는 협의취소청구를 제기하며, 형사고소(사기·사문서위조 등)도 검토합니다.

    4. 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서명 당시의 정신적 상태·장소·시간·목적 등 구체적 정황을 증거로 보강하고, 제출한 서류 사본과 통신기록을 원본 그대로 보전하십시오. 등기 이전 행위나 유언 원본이 존재하면 우선권 확보에 결정적이니 즉시 변호사 상담 받아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불리하므로 지체없이 법률대리인 선임 후 즉각적 보전조치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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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결국 본인의 의사 없이 상대방이 협의에 위한 분할 형식으로 마무리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본인이 그런 의사가 없으면 그 상대방에게는 기망을 당하여 동의를 한 것에 대해서 입증을 할 수 있어야 하고 위의 첨부한 메시지만으로는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입증하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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