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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능한생쥐63
유능한생쥐6321.04.13

기업계약서 사기당한거같은데 도와줄수 있는사람있나요?

기존에 공지할때 수업에 대해서 교육비 관련 내용 전혀 포함안되어있었고, 면접 당시에도 2년 계약 이딴소리 하나도없었음.

교육 받는 첫날도 저런계약서 관련 내용 하나도없다가 3월15일날 공지했다고 하는데 그날 교육받으러 안가서 공지 자체를 못받음.

그러곤 4월1일에 저거 주길래 2년 노예계약도 그렇고 택도없는 비용도 그렇고 해서 계약 못하겠다고 하고 서명안했는데 저 금액 전부 납부해야한다고 하는데 대처 할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걍 지네들 맘대로 저따위로 책정해놓곤 계약서에대한 말 하나도없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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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서명 등으로 동의한 내용이 아니면 이에 대한 납부의무가 없습니다. 단순 공지만으로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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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원금의 성격, 어떤 교육과정인지, 실제 지원한 금액이 얼마인지, 전체 교육기간과 그 중 참여한 교육기간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정보만으로는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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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상대방측과 계약 체결시 교육비 반환 등에 대한 합의 한 사실이 전혀 없고 그러한 내용이 계약의 내용으로 포함된 사실이 없다면 상대방은 질문자분에게 계약서상 합의되지 않은 교육비 반환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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