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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혜로운남생이15
지혜로운남생이1524.01.17

임신기/육아기 근무시간 단축제도 사용 시, 당해 및 다음연도 연차사용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인사담당자를 꿈꾸는 취업준비생입니다.

노동법 학습 중 임신기/육아기 근무시간 단축제도를 사용한 직원분의 연차를 어떻게 관리해야하는지 가정해봤더니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1. 기존 소정근로시간이 주5일/하루 8시간/주40시간인 근로자가 임신기 및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제도 사용하여 주5일/일6시간/주30시간 근무하는 경우, 당해연도 연차사용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 ex. 당해연도 연차가 15개라고 가정했을 경우
(1) 기존과 같이 연차는 15개(반차(3시간)라고 가정할 경우 30개)
(2) 기존 연차1일이 8시간 기준이었으므로, 근로시간 단축한 근로자의 경우 당해 사용가능한 연차는 20개이며 3시간 반차는 40개

2. 기존 소정근로시간이 주5일/하루 8시간/주40시간인 근로자가 임신기 및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제도 사용하여 주5일/일6시간/주30시간 근무하는 경우, 다음연도 연차사용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예상] (근무시간 단축하여 근무한 일수/해당연도 총 소정근로일수)x15일x6/8 + (단축없이 정상근무한 일수/해당연도 총 소정근로일수)x15일x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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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1번 질문주신 사례는 이미 전년도 8시간 근무로 인하여 발생한 연차휴가에 해당하므로 총 120시간(120/8=15일)을 연차휴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2번 사례는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인하여 차년도 연차휴가의 경우 전년도에 근무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즉, 예상이라고 적어주신 내용이 맞습니다.

    다만,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의 경우에는 단축시간에 대해서 사용자가 유급으로 인정해주어야 하기 때문에 8시간 근무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경우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연차휴가 시간 산정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전년도 근로에 대한 대가로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육아기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해의 근로의 대가로 발생하는 다음해 연차휴가 산정에 영향이 있는데,

    이경우 단시간근로자의 연차휴가 산정방식을 사용하게 됩니다.

    예상하셨던 산식이 맞습니다. 15일을 비례하여 나눠서 시간으로 계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육아기근로시간 단축자의 연차유급휴가는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의 산정방법에 따라 시간단위로 부여하고 관리합니다. 따라서 시간으로 소진합니다.

    통상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8시간 (1시간미만은 1시간으로 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연차 갯수는 똑같고, 다만 연차 1개당 시간이 8시간에서 6시간으로 줄어드는 것입니다.

    2.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