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인사담당자를 꿈꾸는 취업준비생입니다.
노동법 학습 중 임신기/육아기 근무시간 단축제도를 사용한 직원분의 연차를 어떻게 관리해야하는지 가정해봤더니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1. 기존 소정근로시간이 주5일/하루 8시간/주40시간인 근로자가 임신기 및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제도 사용하여 주5일/일6시간/주30시간 근무하는 경우, 당해연도 연차사용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 ex. 당해연도 연차가 15개라고 가정했을 경우
(1) 기존과 같이 연차는 15개(반차(3시간)라고 가정할 경우 30개)
(2) 기존 연차1일이 8시간 기준이었으므로, 근로시간 단축한 근로자의 경우 당해 사용가능한 연차는 20개이며 3시간 반차는 40개
2. 기존 소정근로시간이 주5일/하루 8시간/주40시간인 근로자가 임신기 및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제도 사용하여 주5일/일6시간/주30시간 근무하는 경우, 다음연도 연차사용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예상] (근무시간 단축하여 근무한 일수/해당연도 총 소정근로일수)x15일x6/8 + (단축없이 정상근무한 일수/해당연도 총 소정근로일수)x15일x8/8
노무사님들의 전문적인 답변에 항상 감사함을 느끼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