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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강한스컹크116
완강한스컹크116

자발적이직 실업급여 수급여부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현 재직중인 회사(5인미만사업장)에서

경영악화로 인한 무급휴직을 진행하였습니다.

3월17일부터 3월31일 무급휴직으로 70% 미만의 급여를 수령했고 4월1일부터는 2시간 단축근무로 이전 연봉의 75%만 지급받게될 것 같습니다.

이 경우 2개월이 도래하는 시점에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한가요? 단축근무의 기한은 정해져있지 않고 계속 이 상황이 지속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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