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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크한오색조122
시크한오색조12223.12.21

월세 보일러 동결 수리비는 저희 쪽에서 부담해야 하나요?

새벽까지만 해도 잘 나오던 온수가 아침부터 아야 나오질 않아 친구에게 물어보니 보일러 배수관이 동결된 거 같다고 하길래 집주인에게 말씀드려 수리를 요청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월세같은 경우 저희로 인해 파손한 것에 관해서는 저희가 수리해야 되는게 맞지만 자연적인 현상으로 고장난 것에 관해서는 저희측에서 수리비용을 제공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집주인 측에서는 해당 문제에 관하여 저희 쪽 관리소홀로 인해 발생한 비용이라고 말씀하시더군요. 그 전까지 한국에 살면서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없었고 제가 외국인인지라 한국에서는 동결을 방지하기 위해 하루종일 물을 틀어놔야된 것에 대해서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집주인 측에서도 당연히 알려주지 않았구요. 집을 자주 비워 온수를 거의 틀지 않으면 모를까 집에 자주 있는 편이라 거의 한 두 시간 간격으로 온수 사용을 했었는데 그래도 배수관이 동결될 줄 몰랐네요. 혹시 저희 쪽에서 백프로 부담하는게 맞는건지 재차 확인하고 싶어 질문글 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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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외부 계량기 동파의 경우는 수도사업소등이 부담하고 실내 동파의 경우라면 임차인 과실(주택을 오래 비우거나 관리소홀등)이 없다면 임대인이 부담하는게 맞습니다. 다만 임대인 입장에서는 관리소홀로써 과실을 주장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나, 실제 갑작스런 한파등으로 인한 경우라면 관리소홀로써 임차인 책임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즉 임대인에게 수리를 요청하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어디가 문제인지 먼저 보일러A/S 기사를 불러서 진단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노후화로 고장이면 임대인이 수리를 해줘야 하고 간단한 수리라면 임차인이 수리하고 살면 됩니다

    먼저 진단을 받아보고 임대인과 협의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