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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인은 보수의무를 부담하고 있기 때문이 보일러 고장이 임차인의 과실로 발생한 경우가 아닌한 임대인이 전액 부담해야 하며, 기재내용상 임차인의 과실이 있다는 부분이 없어 보여 민사소송절차 진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임대차 계약에 있어서 시설 등의 수리 등에서, 보일러 등의 시설물의 수리는 임차인의 특별한 과실 등으로 인한 수리가 필요한 경우가 아닌 이상 임대인이 이를 부담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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