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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왜가리262
어린왜가리26223.12.30

임대인이 보일러 수리비를 반만 내주겠다고 합니다.

제가 원룸에 살고 있는데 보일러가 고장이 났습니다. 그래서 얘기를 하니까 직접 수리를 하라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직접 수리를 하고 수리비(출장비 제외)를 청구했습니다. 그랬더니 반만 내주겠다고 하네요. 제가 알기로는 보일러 고장이 있으면 임대인 측에서 수리비를 부담해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렇게 나오니까 당황스럽네요. 혹시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가요? 혹시 이걸로 소송을 걸수도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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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인은 보수의무를 부담하고 있기 때문이 보일러 고장이 임차인의 과실로 발생한 경우가 아닌한 임대인이 전액 부담해야 하며, 기재내용상 임차인의 과실이 있다는 부분이 없어 보여 민사소송절차 진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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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임대차 계약에 있어서 시설 등의 수리 등에서, 보일러 등의 시설물의 수리는 임차인의 특별한 과실 등으로 인한 수리가 필요한 경우가 아닌 이상 임대인이 이를 부담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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