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어린왜가리262
어린왜가리262
23.12.30

임대인이 보일러 수리비를 반만 내주겠다고 합니다.

제가 원룸에 살고 있는데 보일러가 고장이 났습니다. 그래서 얘기를 하니까 직접 수리를 하라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직접 수리를 하고 수리비(출장비 제외)를 청구했습니다. 그랬더니 반만 내주겠다고 하네요. 제가 알기로는 보일러 고장이 있으면 임대인 측에서 수리비를 부담해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렇게 나오니까 당황스럽네요. 혹시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가요? 혹시 이걸로 소송을 걸수도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