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톡 프사로 인한 명예훼손이 성립되나요?
제가 대표의 괴롭힘 행위로 인해 직장내괴롭힘으로 신고를 했고 이번에 퇴종 인정이 되었어요
괴롭힘 중 하나가 험담이였고 저는 굳이 다른 지사 사람들에게 괴롭힘 사실조차 퍼뜨린 적이 없음에도 인정 이후에도 진실이 아닌 말이 다른 지사에서 자꾸 퍼지고 있어 너무 힘이드네요
한명한명 붙잡고 해명할 수는 없어 직장내괴롭힘 인정통지서(공문)를 카톡 멀티프로필로 해두고 대표와 일부 관리자를 제외한 직원들을 지정해서 넣어두었어요
물론 회사명이랑 가해자 이름 등은 모두 빼고 '제이름 , 날짜, 직장내괴롭힘 인정' 이렇게만 확인이 가능해요
카톡에 직장내괴롭힘 인정통지서를 올려두는 행위가 명예이나 모욕으로 성립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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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실을 적시하는 경우에도 명예훼손죄 성립이 가능합니다. 상대방의 이름, 가해자를 뺐더라도 직원들은 누구에 관한 내용인지 쉽게 판단이 가능하기 때문에,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의 가능성을 완전히 부정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사실을 적시하는 경우로 명예훼손이 될 여지가 있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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