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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따운안경곰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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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에 해당하는 연령대와 사고에 휘말리면 부모를 상대로 민사로 해결하는 방법밖에는 없는지요?

어떤 범죄가 있었는데 그 가해자가 촉법소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해자들은 가해자 부모들을 상대로

민사소송으로 해결하는 방법 이외에는 해결 방법 자체가 없는 건지요?

아니면 촉법이라도 해도 강력범죄의 경우는 민사 이외에 다른 방법이 존재하는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촉법소년은 형사미성년자이기 때문에 형사처벌은 어렵습니다. 다만, 소년법상 보호처분이 이루어질 수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촉법 소년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소년보호 처분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민사소송 외에도 형사고소를 통해서 소년보호 처분을 구할 수 있는 것이고 그 행위 정도에 따라서 처분 정도가 정해질 수 있기 때문에 추후 민사소송의 참고자료로 활용하는 것 역시 가능합니다.

    촉법소년도 소년법에 따라서 소년 보호 처분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