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촉법소년에 해당하는 연령대와 사고에 휘말리면 부모를 상대로 민사로 해결하는 방법밖에는 없는지요?
어떤 범죄가 있었는데 그 가해자가 촉법소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해자들은 가해자 부모들을 상대로
민사소송으로 해결하는 방법 이외에는 해결 방법 자체가 없는 건지요?
아니면 촉법이라도 해도 강력범죄의 경우는 민사 이외에 다른 방법이 존재하는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촉법소년은 형사미성년자이기 때문에 형사처벌은 어렵습니다. 다만, 소년법상 보호처분이 이루어질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촉법 소년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소년보호 처분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민사소송 외에도 형사고소를 통해서 소년보호 처분을 구할 수 있는 것이고 그 행위 정도에 따라서 처분 정도가 정해질 수 있기 때문에 추후 민사소송의 참고자료로 활용하는 것 역시 가능합니다.
촉법소년도 소년법에 따라서 소년 보호 처분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