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교통사고 처리 중에 과실 비율을 인장하기 어려운 상황일때 보험사에 도움을 청하는 방법이나 보험사 외에 다른곳에서 도움을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사의 과실결저사항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방법은 자차가 있다면 자차처리후 보험사늘 통해 분심위에 상정하여 결정을 받아 볼수. 있 습니다.
그외에는 개인적으로 상대방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방법이 있을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과실에 관해서는 경찰도 관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 양측 보험사끼리 결정을 하게 되고 거기에 이의가 있는 경우 우리 보험사에
분심위를 보내달라고 하거나 자차 처리 한 후에 소송으로 진행을 해야 합니다.
분심위 결과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인정하지 않으면 결국은 소송으로 과실이 확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