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경비원으로 근무하는 60대 입니다. 파견회사및 관리소장 업무지침에 의구심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아파트 마다 근무여건이 상이 할수 있지만 재활용 분리수거에 많은 시간을(하루근무시간15시간중 6시간이상) 사용 하먼서 중적 으로 우선으로 근무하고 있읍니다. 또한 쓰레기봉투(일명 종량제 봉투) 이동및처리 까지
하고 있습니다. 고용주지시 사항 이라서 근무중 이지만
현재 근무 형태가 법적으로 문제 없는지요? 아니면 근로기준법상 대응 할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현재 아파트에서는 분리수거 근무비용으로 오만원의 금액을 지급하고 있는데 지급 거부하고 분리수거 업무를 거부 할수 있는 지요. 전문가님들의 조언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