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경비원의 근무조건중 재활용 분리수거를 해냐 하는지요.
아파트경비원으로 근무하는 60대 입니다. 파견회사및 관리소장 업무지침에 의구심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아파트 마다 근무여건이 상이 할수 있지만 재활용 분리수거에 많은 시간을(하루근무시간15시간중 6시간이상) 사용 하먼서 중적 으로 우선으로 근무하고 있읍니다. 또한 쓰레기봉투(일명 종량제 봉투) 이동및처리 까지
하고 있습니다. 고용주지시 사항 이라서 근무중 이지만
현재 근무 형태가 법적으로 문제 없는지요? 아니면 근로기준법상 대응 할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현재 아파트에서는 분리수거 근무비용으로 오만원의 금액을 지급하고 있는데 지급 거부하고 분리수거 업무를 거부 할수 있는 지요. 전문가님들의 조언 부탁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69조의2(경비원이 예외적으로 종사할 수 있는 업무 등) ① 법 제65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한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청소와 이에 준하는 미화의 보조
2. 재활용 가능 자원의 분리배출 감시 및 정리
3. 안내문의 게시와 우편수취함 투입
관련법령에 따르면, 경비원에게 예외적으로 업무지시를 할 수 있는 범위에 분리수거가 들어가 있어 이를 임의로 거부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업무의 내용이 근로계약 등에서 정해진 내용이라면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상의 계약내용에 따라서 달라질 사안으로 판단되므로 우선 근로계약내용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위 내용만으로 바로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위장 도급 등의 파견법 위반의 점이 있는지 좀 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가지고 판단을 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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