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서든어택 통매음 고소가능여부가 궁금합니다 도와주세요
겜하다가 A가 B 한테 패드립+성드립쳤습니다
A: B엄마 삼천궁녀 노래방에이스 먹으러갈사람ㅅㅅㅅㅅㅅㅅㅅㅅㅅ
나 : 저요
A : 오키 그럼 님은 몇번째로 먹으실 ?
나: 3번이요
A : 님은 어디싸실거에요 ㅋㅋ
나: 코구멍이요
A: 코구멍은왜요 ㅋㅋ 존나기괴하네
나: 코는 구멍이 두개잖아요
이렇게만 채팅쳤어요 나고소한다고 300내놔라는데 이게 고소가되나요 ?
다른사람말로는 티키타카를 해서 고소된다고 하는데
B에게 직접적인 언급은 하지않고 A채팅에 대답만 해줬습니다..
고소가능 할까요 ? 하면 처벌은 어떻게되나요 전과가 남나요 ?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위 기재된 내용은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고, 처벌수위는 상대방의 전과유무 등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해당 발언내용 만으로는 통매음죄가 성립한다고 보기에는 다소 부족하며 단지 A의 채팅에 대답을 해주신 정도이기 때문에 통매음으로 단정하기도 어려운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