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질문일용근로자인데 산재 가능할까요??
같이 일하는 직원이랑 무거운걸 들다가 그대로 놔버려서 허리를 다쳤습니다 병원에선 요추염좌라고 그랬고 치료기간은 2주 적혀있습니다 산재신청 가능한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업무수행 중 부상을 당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산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실관계를 파악해야 산재 인정 여부가 결정됩니다.
우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도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4일 이상 요양(통원치료 포함)이 필요하다는 의학적 진단을 받은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요양급여, 휴업급여 등)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