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고용·노동

행운의베짱이10

행운의베짱이10

질문일용근로자인데 산재 가능할까요??

같이 일하는 직원이랑 무거운걸 들다가 그대로 놔버려서 허리를 다쳤습니다 병원에선 요추염좌라고 그랬고 치료기간은 2주 적혀있습니다 산재신청 가능한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호병 노무사

    김호병 노무사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업무수행 중 부상을 당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산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실관계를 파악해야 산재 인정 여부가 결정됩니다.

    우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요추염좌가 업무수행 중 발생하였고,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하므로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일용근로자라 하더라도 산업재해보험이 적용될 수 있고 산업재해 인정이 가능합니다. 다만 업무상 인과관계를 증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업무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로 부상을 입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도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4일 이상 요양(통원치료 포함)이 필요하다는 의학적 진단을 받은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요양급여, 휴업급여 등)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