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질문 직원수가 5인 이하 , 이상을 반복하고 직원이 들어와도 바로 직원등재를 안하는데 이 회사는 5인이상 이하 어떤걸 적용받는지요?
2.관리이사의 일방통보로 사장전언을 전달하면서 사장이 내일 부터 나오지마랍니다. 부당해고 인지요?
3.회사에 필요로 주말마다 자격증을 딸려고 기술학원에 다녔는데 이는 근무로 보아야 하는지요?
4.외근이 많아 타지방 현장출근을 5시 출발 7시 .7시반 현장도착 이또한 근무의 연속인지요?
5.휴일에 근무한게 15일이 넘는데 이또한 휴일 수당을 노동청에 요청해야하는지요?
직원등재는 23년11월이고 12월 10일 정식 출근하였고 24년 4월 18일 8시40분에 관리이사 통해서 구두해고 통보 받았습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