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괴롭힘 대표라면 ....??
남편회사에서 몇달동안 이어지는 강요와 협박으로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호소하며
가슴답답하고 숨이 안쉬어진다 는 말을 요즘 자주
얘기합니다
주머니에서 유서도 써서 가지고 다니는걸 보고
엄청 놀라고 화나고 힘드네요
내일 연차를 쓰게해서 정신과상담 노동청방문 신고를
할 예정인데
사내 대출이 있고 그걸 퇴사시 일시불로 갚아야 한다 하니 힘들어도 꾸역꾸역 참았던거 같아요
남편에게 강요하고 안하면 갖은 협박을합니다
강요 부분은 제 이전글에 대충 적어놓았어요
회사대표가 원하는 요구사항을 이행한다고 적을때까지 퇴근도 안시켜줍니다
대표가 대상이라 내일 노동청가서 신고후
당장 출근은 어떻게 해야할지 고민입니다
노무사선입 비용과 상담비용 궁금하고
조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 받기 위해서는 진술은 구체적이고 일관되어야 하고 통화녹음, 문자내용, 동료진술 등 증거가 확보될 필요가 있습니다. 노무사 선임 및 상담비용은 사안과 노무사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사건이 접수되어 조사가 진행되면, 사업주는 유급휴가나 재택근무 등의 조치를 해야 합니다.
공인노무사 선임 비용은 사무소나 법인마다 다르므로, 실력과 금액을 비교하여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강요와 협박의 구체적 행위를 알 수 없어 답변이 제한됩니다. 일단, 가까운 노무법인에 방문하시어 노무사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대표자가 직장내괴롭힘을 자행하는 경우 근로자는 이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겠습니다. 노무사는 위 과정에서 진정 이유서 작성, 외부 조사 시 인터뷰 예상 질문 및 답변 작성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