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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직장내괴롭힘

순한사슴벌레72
순한사슴벌레72

직장내괴롭힘 대표라면 ....??

남편회사에서 몇달동안 이어지는 강요와 협박으로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호소하며

가슴답답하고 숨이 안쉬어진다 는 말을 요즘 자주

얘기합니다

주머니에서 유서도 써서 가지고 다니는걸 보고

엄청 놀라고 화나고 힘드네요

내일 연차를 쓰게해서 정신과상담 노동청방문 신고를

할 예정인데

사내 대출이 있고 그걸 퇴사시 일시불로 갚아야 한다 하니 힘들어도 꾸역꾸역 참았던거 같아요

남편에게 강요하고 안하면 갖은 협박을합니다

강요 부분은 제 이전글에 대충 적어놓았어요

회사대표가 원하는 요구사항을 이행한다고 적을때까지 퇴근도 안시켜줍니다

대표가 대상이라 내일 노동청가서 신고후

당장 출근은 어떻게 해야할지 고민입니다

노무사선입 비용과 상담비용 궁금하고

조언 부탁드립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 받기 위해서는 진술은 구체적이고 일관되어야 하고 통화녹음, 문자내용, 동료진술 등 증거가 확보될 필요가 있습니다. 노무사 선임 및 상담비용은 사안과 노무사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사건이 접수되어 조사가 진행되면, 사업주는 유급휴가나 재택근무 등의 조치를 해야 합니다.

    공인노무사 선임 비용은 사무소나 법인마다 다르므로, 실력과 금액을 비교하여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강요와 협박의 구체적 행위를 알 수 없어 답변이 제한됩니다. 일단, 가까운 노무법인에 방문하시어 노무사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대표자가 직장내괴롭힘을 자행하는 경우 근로자는 이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겠습니다. 노무사는 위 과정에서 진정 이유서 작성, 외부 조사 시 인터뷰 예상 질문 및 답변 작성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