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누군가가 분실한 카드를 사용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고 사건 장소 가서 듣다가 초등학생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촉법이니깐 처벌은 안 받아도 9만 원 + 신고할 때 사용한 시간, 심리적, 정신적 등 피해 보상 등도 받을 수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하는 것인데 피해금 외에 기재하신 손해는 입증이 어렵거나 인정될 가능성이 낮은 점 고려하셔야 합니다.
다만 법정대리인인 부모와 합의과정에서 주장하는 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초등학생이 범인이라면 그 관리감독의무를 부담하는 부모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가해 학생의 부모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