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되려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2년을 재직해도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4주 평균 60시간 미만)인 기간은 제외되고 1주 15시간 이상인 기간의 합의 1년 이상이 되어야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퇴직금은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퇴직금 액수를 계산하려면 입사일자 + 퇴사일자 +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 임금총액 내역을 알아야 합니다. 1주 15시간 미만인 달이 있다면 그 제외일수도 알아야 퇴직금 계산이 가능합니다.
퇴직금 계산 공식 :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 세전 임금총액/3개월의 총일수) * 30일 * (총 재직일수/36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