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의류, 운동화 등의 세탁 및 수선, 드라이크리닝 등을 의뢰하고 대금을
신용카드 또는 현금영수증 등으로 결제를 하는 경우 세탁소는 이유 여부를
불문하고 신용카드 또는 현금영수증 결제를 해야 합니다.
만약, 사업자가 신용카드 결제를 거부한 경우 그 관련 내용(의뢰일자, 상호,
성명, 소재지, 영수증, 세탁 내용 등)을 기재한 내용을 관할세무서에 신용카드
결제 거부에 대한 신고를 하게 되면 해당 세무서에서 공문으로 일단 경고를
하게 되며, 이행하지 않는 경우 세무조사 등을 실시하게 됩니다.
사업자가 수입금액이 2,400만원 이상인 경우 신용카드 가맹점 가입,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가입을 해야 합니다.
가맹하지 않는 경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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