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세무조사·불복 이미지
세무조사·불복세금·세무
세무조사·불복 이미지
세무조사·불복세금·세무
당찬코알라54
당찬코알라5423.03.05

카드 결제 거부를 신고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동네 세탁소에서 노골적으로 카드 결제를 안받으려고 하시는데 신고가 가능한가요? 신고하면 영업장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 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신고가 가능하며, 신고 받은 사업장은 결제 거부 금액의 5%가 가산세로 부과되며, 재차 결제 거부시 다시 5% 또는 과태료 20%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의류, 운동화 등의 세탁 및 수선, 드라이크리닝 등을 의뢰하고 대금을

    신용카드 또는 현금영수증 등으로 결제를 하는 경우 세탁소는 이유 여부를

    불문하고 신용카드 또는 현금영수증 결제를 해야 합니다.

    만약, 사업자가 신용카드 결제를 거부한 경우 그 관련 내용(의뢰일자, 상호,

    성명, 소재지, 영수증, 세탁 내용 등)을 기재한 내용을 관할세무서에 신용카드

    결제 거부에 대한 신고를 하게 되면 해당 세무서에서 공문으로 일단 경고를

    하게 되며, 이행하지 않는 경우 세무조사 등을 실시하게 됩니다.

    사업자가 수입금액이 2,400만원 이상인 경우 신용카드 가맹점 가입,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가입을 해야 합니다.

    가맹하지 않는 경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단, 실제 거래가 이루어져야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거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거래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신고 가능하며, 결제 거부금액의 20%는 포상금으로 지급합니다. 결제거부한 사업장은 거부금액의 5%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76&cntntsId=7800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