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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붉은안경곰135
붉은안경곰135
23.04.30

합의금을 내놓지 않으면 상대방을 관공서에 신고하겠다

는 말은 민형사상 죄를 구성하나요? 상대방이 법을 어긴 사실이 있어서 이것을 관할 관공서에 신고할 수가 있는데, 신고하지 않는 조건으로 상대방에게 금액을 요구한다면 이것은 죄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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