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금을 내놓지 않으면 상대방을 관공서에 신고하겠다
는 말은 민형사상 죄를 구성하나요? 상대방이 법을 어긴 사실이 있어서 이것을 관할 관공서에 신고할 수가 있는데, 신고하지 않는 조건으로 상대방에게 금액을 요구한다면 이것은 죄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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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고권의 경우에도 권리를 남용한 것이라면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는바, 자신이 피해본 내역도 아닌 사항에 관하여 신고를 하지 않는 명목으로 금전을 요구하는 행위는 권리를 남용하는 것으로 협박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갈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금을 요구하는 이유가 본인이 피해를 받은 것에 기인한 것으로, 그 요구의 정도가 정당한 범위 내에 있다고 한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적법한 신고행위라 하더라도 이를 빌미로 상대방에게 금품을 요구해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느끼게 한다면 형법상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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