는 말은 민형사상 죄를 구성하나요? 상대방이 법을 어긴 사실이 있어서 이것을 관할 관공서에 신고할 수가 있는데, 신고하지 않는 조건으로 상대방에게 금액을 요구한다면 이것은 죄가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