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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안경곰135
붉은안경곰13523.04.30

합의금을 내놓지 않으면 상대방을 관공서에 신고하겠다

는 말은 민형사상 죄를 구성하나요? 상대방이 법을 어긴 사실이 있어서 이것을 관할 관공서에 신고할 수가 있는데, 신고하지 않는 조건으로 상대방에게 금액을 요구한다면 이것은 죄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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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고권의 경우에도 권리를 남용한 것이라면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는바, 자신이 피해본 내역도 아닌 사항에 관하여 신고를 하지 않는 명목으로 금전을 요구하는 행위는 권리를 남용하는 것으로 협박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갈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금을 요구하는 이유가 본인이 피해를 받은 것에 기인한 것으로, 그 요구의 정도가 정당한 범위 내에 있다고 한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적법한 신고행위라 하더라도 이를 빌미로 상대방에게 금품을 요구해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느끼게 한다면 형법상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