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두상으로 얘기한 내용도 법적근거라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계약서 외적으로 구두상으로 이거 해주기로 해서 녹음파일을 가지고 있는데, 상대쪽에서 계약서상에 없고 구두상은 그냥 말한거라고해서 이게 법적조치가 가능한지 문의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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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계약서를 작성한 이후에 구두로 계약서 내용과 달리 합의를 하거나
새로운 내용을 추가하거나 수정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가급적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거나 수정하는것이 바람직하지만
구두상으로 합의된 것이 명확이 입증된다면 구두로 합의한 내용도
계약으로 효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런 내용의 녹음파일은 중요한 증거가 되고
실제 소송에서 그런 녹음파일이 증거로 사용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두상으로 약정을 한 부분도 법적인 효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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