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과하면 고소 안하겠다고 했으니까 고소해도 의미가 없나요 ?
아니면 상대가 그렇게 말했더라도 말을 바꾸고 고소할 수 있나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과하면 고소를 하지 않겠다고 말을 했다고 하여 고소권을 포기했다고 보기 어려워 고소가 가능합니다. 다만, 약정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는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