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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가운돼지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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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삭감 미동의 근로자 처리방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

법인사업장입니다.

경영상 악화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근로자 임금삭감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 중 임금삭감에 동의하지 않는 근로자가 있어서 원만하게 처리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질문사항이 있습니다.

동의를 안하는 경우, 기존임금 그대로 지급해야하고 퇴사를 권고하여 나가게 되는 경우 실업급여는 필수로 해주어야 할까요? ....

이런 경우가 처음이라 위의 질문 말고도 추가적으로 참고할만한 내용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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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가 임금 삭감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기존 급여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동의를 안하는 경우, 기존임금 그대로 지급해야 하고 퇴사를 권고하여 나가게 되는 경우 실업급여는 필수로 해주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삭감에 부동의 시 기존의 임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권고사직 시 실업급여 수급요건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요건에 해당한다면 실업급여 신청에 필요한 이직확인서를 작성해주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조건 변경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일방적으로 삭감하긴 어렵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사유에 해당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임금삭감하는 근로계약 변경은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하며 근로자 거부시 기존과 동일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권고사직은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한 것이므로 근로자가 거부 시 해고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다만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4조에 따라 부당해고가 되지않도록 유의하셔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