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휴수당에 대해 궁금한게 있어 질문드립니다
저의 경우에는
근무 시간이 고정적이지 않고 스케줄을 사장님께 미리 말씀드리고 이에 따라 근무 시간이 달라지는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서 가령, 첫째 주는 총 15시간 근무를 둘째 주부터는 14시간 근무를 했다고 했을 때, 첫째 주는 주휴수당을 포함하고 나머지 주에는 주휴수당을 포함하지 않고 월급을 받는 것인가요? 아니면 월의 평균 근로시간이 15시간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주휴수당을 아예 포함하지 않고 월급을 받는 것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