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주 다른 근무 주휴수당 어떻게 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알바 주휴수당 관련 질문드립니다.
매주 근무가 다른 스케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소정 근로시간은 15시간으로 계약서 작성할 때 작성했고 근무일은 변동으로 작성했습니다. 하지만 시프트는 늘 15시간을 초과해서 받았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주에 25시간 이상을 시프트를 받아 근무했습니다.
이 경우 주휴수당을 어떻게 받는게 맞는 건가요?
15시간 분이 맞나요, 아니면 그 주의 근무에 따라 매주 다르게 일한 모든 분에 대한 주휴수당을 받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그 주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매주마다의 주휴수당 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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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15시간으로 계약하였다면 15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산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15시간이 기준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통상적으로 주휴수당은 근로계약서에 따른 소정근로시간으로 계산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서만 15시간으로 작성하고 실제 스케쥴 근무로 인하여 매주 근무시간이 다른 경우라면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소정근로시간을
산출한 후 평균한 시간에 맞는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일정하지 않고 매주 변동하는 경우에는 주휴수당도 근로시간에 따라 변동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 즉, 실근로시간이 아닌 노사 당사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에 대하여 지급합니다. 따라서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실근로시간과 상관없이 매주 "15시간/5×통상시급"으로 산정된 주휴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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