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에서 보조+연장교사로 근무중입니다
이곳에서 너무 업무가 과다하기도하고
몸이 안좋아져서 퇴사하고 싶은데
원장이 학기를 마쳐야 되고
이미 뽑은 교사들도 모두2월말까지
못온다며 퇴사를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30일 전에 통보해야한다며
근로계약서에 기재가 되어있긴하지만
이미 12월 말경 교사 면담을 하면서
이직으로 인한 퇴사예정이라고 말을 했었지만
2월까지 하려고 했으나 몸이 너무 안좋아서
건강관리를 해야할거같아 퇴사를 한다고 하는데
자꾸 최소 30일전에 말해줘야한다며 강조하길래 그럼 오늘로부터 30일후까지 우선 버텨보겠지만 그렇다해도 결국 원래 퇴사예정인날과 몇일 차이도 안나는데…
어쨌든 그안에 최대한
좀 사람을 구해주던지 하라고 했는데
제가 정교사 담임도 아니고…
보조교사와 연장반인데…
대체교사도 못부른다며 계속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제가 지금 하루하루 출근하기 너무 버겁고 몸이 아파서
힘든데 30일동안 결국 더 다녀야 하는건가요?
제가 아파서 갑자기 어느날부터 못나갈수도 있을것일텐데
원장이 퇴사를 거부한다면 억지로 다녀야 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