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배고픈콜리297
배고픈콜리297

알바 퇴직금, 근로계약서 관련해 질문드려요

2023년 9월 23일부터 근무를 해서 2024년 9월 20일까지 하였습니다. 9월까지 근무를 해서 1년을 채운 후 퇴직금을 받으려했으나 신입을 뽑았으니 20일까지 근무하고 그만하라해서 알겠다고 하고 그만두었는데 찾아보니 1년이 안되어서 퇴직금 받을 조건이 충족이 안된다고 하더라고요. 혹시 그 전에 3일정도 하루에 3~4시간정도씩 일을 배우는 목적으로 출근해서 교육을 받았는데 그 기간은 퇴직금 기간에 해당이 안되나요?

그리고 근무를 시작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을 하지 않았고 4대보험 또한 가입을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자료라고는 통장에 입금된 내역과 카카오톡 단체톡방뿐인데 관련 신고를 어떻게 하면 될까요?

마지막으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해당될 수 있습니다.

    1년이 되지 않는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1년미만 재직하면 퇴직금의 대상이 아닙니다.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다면 최초의 근로일이 9월23일 이전이었다는 사실을 근로자가 입증하면 퇴직금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임금체불 관련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교육받은 기간도 근무기간에 포함됩니다. 이 기간까지 포함하여 근무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지는 업무관련 교육시간 및 교육일도 근로시간 및 근로일에 포함이 됩니다. 이 경우

      퇴직금 계산시 해당 교육기간도 포함하여야 합니다.

    2. 그리고 근로계약서와 4대보험 가입내역이 없다면 적어주신대로 회사에서 지급한 급여의 이체내역으로 근무한

      기간을 입증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3. 참고로 근로계약서 미작성도 법위반에 해당하여 신고가 가능합니다.

    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