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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한황로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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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경영상의 이유로 희망퇴직을 진행 중입니다. 희망 퇴직자의 연차 사용에 대해 궁금합니다.

최근에 경영상의 이유로 회사에서 희망퇴직을 진행하였습니다. 퇴직원은 제출하였고 퇴직 날짜는 6월 30일 입니다.

이럴 경우 6월 30일 이전에 구직활동을 위해 회사 출근을 하지 못 할 경우 연차 사용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제가 재직했던 부서가 사라지면서 회사에 출근해도 할 일이 없고, 주어진 업무도 없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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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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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는 6월 30일까지 근무 후 퇴사하시는 것이라면 해당 일자까지는 사업장의 근로자이기에 근로제공의무가 있습니다. 회사와 합의하지 않고 출근하지 않는 것은 무단결근의 소지가 있으며, 무단결근시 징계 또는 퇴직금이 줄어들 수 있으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조건의 희망퇴직인지 알지 못하기에 정확한 답변은 어렵습니다. 해당 부분에 대하여 회사와 이야기를 하시고, 연차사용 또는 재태근무의 형태가 가능한지 등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퇴직의 종류를 불문하고 퇴직일 이전에는 근로관계가 정상적으로 존속하므로 근로제공의무를 면제받기 위하여는 회사와 합의를 하거나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임금은 근로 제공의 대가로서 발생하는 것이므로 근로의 제공이 없는 경우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희망퇴직”은 회사 사정에 의하여 퇴직위로금 등 추가적인 금원을 지급하고 회사의 정년보다 퇴직 시기를 앞당겨 퇴사하도록 하는 자발적 퇴직제도입니다. 즉, 근로자가 희밍퇴직의 청약을 하면 사용자가 요건을 심사한 후 이를 승낙함으로써 합의에 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입니다.

    2. 이 때 희망퇴직에 기한 퇴직의 효과가 발생하기 전까지 근로자는 여전히 근로제공의 의무와 그 외 채권관계에 따른 부수적인 의무를, 사용자 역시 임금 지급의무는 물론 안전배려의무 등을 부담합니다.

    3. 따라서 회사가 희망퇴직자의 구직활동을 위한 휴가를 부여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 등이 없다면, 귀하는 본인의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구직활동을 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6월 30일이 마지막 근로일이라면 이 전까지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언제든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일 이를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할 시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여 발생한 연차 미사용 수당을 지급해야 하오니 이점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세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희망퇴직일자가 6월 30일이라 하더라도, 질문자님께서는 소정근로일에 근로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구직활동 등으로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급처리가 될 것이므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시어 구직활동을 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습니다.

    만일 회사에서 연차를 따로 사용하지 않도 구직활동에 대하여 승인하여 줄 경우, 사용하지 않은 미사용 연차의 경우 퇴직 시 수당으로 지급받으실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일이 도과하지 않았다면, 아직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것이므로 근로자는 출근 및 근로제공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님과 같이 해당 기간에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게 된다면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희망퇴직일 직전까지 연차유급휴가 사용 신청을 한 후 사용자가 시기변경을 하는 등의 사유가 없다면 정상적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해당 기간에 출근하지 아니하여도 무방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회사에 구직활동으로 인한 결근, 조퇴 등을 문의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희망퇴직 조건에 구직활동이 없다면, 허락을 받고 결근하셔야 합니다.

    2. 아무리 일이 없어도 근무기간이 남아 있으니(이기간 월급이 지급되니), 출근을 하는 것이 원칙일 것입니다. 응원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