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기업이 국내 개인사업자에게 달러 입금
중국 기업이 국내 개인사업자에게 미화 달러로 대금을 입금하였는데 한국은행에서 개인사업자 외환계좌로 입금을 거절한 상황입니다.
이유는 중국 기업이 적은 소유자명(회사)과 한국 계좌의 소유자명(대표자)이 달라서 그렇다는데요. 저희 쪽에서는 proforma invoice 에 회사명, 예금주 명(대표자 명)을 모두 적어놓았습니다.
은행 측에서 그동안 전화 한통도 없었고 중국 기업 측에선 5일전에 보냈었다고 뒤늦게 알려줘서 알았습니다.
묶여있는 자금을 외환계좌에 입금 받으려면 은행에 사업자 등록증이라든지를 제공하여 별도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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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무역에 연관성이 있기에
아하 내 무역게시판에 질문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해외 송금과 관련된 내용은 은행측과 문의를 하시는 것이 좋으세요.
해외송금을 받으실때에는 '계좌주명, 계좌번호, 은행 SWIFT코드' 이 3가지가 정확해야지만 수취가 가능하며, 돈을 받은 후에는 이 대금에 대한 자금이 무엇으로 받게 되었는지 소명을 해야지만 자금 수취가 가능해요. 그리고 수취인명이 다른 경우에는 자주 발생한 상황이 아니라면 수취 불가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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