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는 배우자·부모·자녀 등 동거 친족 고용의 경우 형식적 근로관계(위장취업)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외할머니의 사업장 역시 친족 사업장에 해당하므로, 실제 근로제공 여부를 면밀히 확인하게 됩니다. 따라서 단순히 4대 보험 가입이나 급여 이체만으로는 부족하며, 실제 근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문제가 되지 않으려면 근로관계가 실질적으로 성립하였는지, 귀하가 실제로 근로를 제공했는지, 동료나 고객과의 업무 소통이 있었는지 등을 다양한 관점에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구체적으로는 근로자명부,출 퇴근기록(지문기록기·근태시스템 등),급여명세서 및 통장 이체 내역, 근무 중 사진이나 CCTV 기록, 업무일지, 거래내역서·매출전표 등에서 드러나는 본인 업무 흔적, 함께 근무한 직원의 진술서, 고객·거래처와의 문자 또는 카카오톡 대화 내역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가능한 한 다양한 자료를 확보할수록 실제 근로를 인정받는 데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