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가 차를 쳐서 흠집이 났을때 어떡합니까
동네에서 반대편에서 오는 차 기다린다고 서있었는데 할배가 전기자전거로 차 뒷쪽을 박고 그대로 긁었어요... 자전거니까 휀다 갈정도는 아닌데 찍히고 긁혔어요. 블박에도 찍히고 본인도 미안하다고 하는데 이럴때 상대방 정보 뭐받아둬야하나요 이름이랑 번호만 받고왔습니다. 정비소가서 흠집 제거 비용 나온거 청구하면 되나요
결론 및 핵심 판단
자전거가 정차 중인 차량을 충격하여 흠집이 발생한 경우 자전거 이용자에게 과실 책임이 인정되는 사안입니다. 상대방이 미안함을 인정하고 블랙박스 영상까지 존재한다면 책임 자체를 다툴 가능성은 낮습니다. 이 경우 현장에서 최소한의 인적 사항을 확보하고 실제 수리 비용 범위 내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식이 가장 합리적입니다. 자전거 사고라고 하여 책임이 면제되지는 않습니다.법리 검토
자전거 역시 교통 주체에 해당하며 타인의 차량에 손해를 가한 경우 불법행위 책임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고의 여부와 무관하게 과실로 인한 재산상 손해는 배상 대상이 됩니다. 차량 파손이 경미하더라도 외관 손상은 수리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상대방의 배상 의무 자체는 부정되기 어렵습니다.대응 전략
이미 이름과 연락처를 확보하셨다면 추가로 주소와 자전거 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후 정비소에서 흠집 제거 또는 도색 비용에 대한 견적서를 발급받아 이를 근거로 비용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수리 전 견적을 먼저 전달하여 분쟁을 줄이는 방식이 바람직합니다.추가 유의사항
현금 요구나 감정적 언쟁은 피하고 문자 등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비용 협의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이 배상을 거부할 경우 영상 자료와 견적서를 근거로 민사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충격하여 발생한 사고라고 한다면 이에 대해서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다만 연락처와 성명만 알고 있는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에 응하지 않을 때 지금 명령을 신청하기는 어렵고 소송을 제기해서 연락처를 토대로 사실조회 신청을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