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뛰어가는고라니

뛰어가는고라니

채택률 높음

해당 영상이 아청법에 저촉되는 영상일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스토리상 공공장소에서 성행위를 하는 내용이 포함된 일본 av 영상이 있는데, 주연배우들은 모두 나이 확인을 한 상황입니다. 여기서 엑스트라들에게 걸리지 않기 위해 조심하는 장면이 있는데 엑스트라들은 지나가기만 할 뿐 거기에 반응을 하거나 이를 목격하는 걸로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이때 엑스트라가 아동청소년이라고 하면 해당 장면으로 인해 해당 영상이 아청물로 판단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정도의 사정으로는 아청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일본에서 정식으로 유통되는 영상물이라면 미성년자를 배우로 사용하지 않을 것이고 또한 노출이 있는 경우도 아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전혀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아청물은 등장인물이 성적인 행위를 해야 하는바, 단순히 지나가는 엑스트라가 아동청소년이라고 하여 아청물이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 주된 내용이 아동·청소년의 성교행위 등을 표현하는 것이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