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집 보여준다며 비번 누르고 모르는 사람들이랑 들어왔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자취방에 낮잠 자고 있는데 갑자기 문 열리는 소리 나서 도둑인 줄 알고 심장마비 걸릴 뻔했습니다.

세입자 허락 없이 외부인 데리고 들어오는 게 법적으로 문제 없는 건지 너무 화가 나네요.

그땐 당황해서 가만히 있었는데 앞으로 어떻게해야하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주거 침입죄에 해당할 수 있는 엄연한 불법 행위이니 집주인에게 강력하게 항의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받으세요.

    비밀번호를 임시로 변경하고 방문 시 사전에 반드시 연락하고 오라고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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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100% 주거침입입니다 신고하세요

    집주인의 동의 없이 그런 식으로 들어온다고 하면 세입자라도 분명히 신고할 수 있습니다 ...

  • 자고 계시다가 많이 놀라셨겠네요.

    전화나 방문 동의 없이 비번을 누르고 집안에 들어오는 것은 불법입니다.

    만약 들어 오더라도 본인이 세입자니깐 동의 없이는 할 수 없으십니다.

    지금의 문제는 불법주거 침입죄가 성립이 됩니다.

    일단 법 문제로 가시기 전에 집주인에게 한번 경고를 하심이 조을듯 합니다.

    본인이 없을 때 들어오는 것을 동의하고 싶지 않이시면 특정 휴무일에만 방문 요청을 하시던지 하면 조을듯 합니다.

    예를 들어 귀중품이나 중요한 물건이 없어지면 하소연 할 방법이 없어집니다.

    일단 비번을 공유하셨으면 비번부터 바꾸시고 방문 날을 따로 정하심이 옳다고 생각듭니다.

    짧은 소견이였습니다.

  • 아무리 집주인이라고 해도

    그렇게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지금 현 상태로는 세입자가 주인이기 때문에 세입자에게 동의를 얻어서 들어와야 됩니다 무단 침입입니다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비밀번호를 바꾸시는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 집주인이라 해도 세입자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집에 들어오는 행위는

    형법상 주거침입죄에 해당하며, 법적으로 명백한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즉시 집주인에게 강력히 항의하여 사과를 받으시고,

    재발 방지를 위해 앞으로 사전 연락이나 동의 없이는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오지 말라는

    내용의 문자나 통화 녹음을 증거로 남겨두셔야 합니다.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계약 기간 동안은 도어록 비밀번호를 즉시 변경하시고,

    퇴거 시에만 원래 비밀번호로 다시 바꿔서 알려주시면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