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라 해도 세입자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집에 들어오는 행위는
형법상 주거침입죄에 해당하며, 법적으로 명백한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즉시 집주인에게 강력히 항의하여 사과를 받으시고,
재발 방지를 위해 앞으로 사전 연락이나 동의 없이는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오지 말라는
내용의 문자나 통화 녹음을 증거로 남겨두셔야 합니다.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계약 기간 동안은 도어록 비밀번호를 즉시 변경하시고,
퇴거 시에만 원래 비밀번호로 다시 바꿔서 알려주시면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