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자기 밖에서 노크를 하길래 무슨일이냐고 말을 했는데 일단 문을 열라고 해서 열어줬는데 밖에서 이야기를 하라고 했는데 계속 현관으로 들어오려고 하면 이것도 처벌의 대상이 될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의 주거에 동의를 받지 않고 들어오는 경우 주거침입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질문주신 경우에도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거자가 들어오지 말라고 명확하게 거부의사를 표시했음에도 현관에 발을 들이면 주거침입죄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해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면 주거침입죄의 죄책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