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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황로63
노란황로6324.02.05

권고사직 협의시 회사한테 요구할 수 있는 것




해고처리시 수당같은거 받을 수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권고사직 협의시에도 협의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나요?


혹. 권고 서직을 협의 했는데 못나가겠다고 해고등 처리방법을 말해도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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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권고사직 관련 협상에 대해서는 법으로 정해진 바 없으므로 각자 협상해야 합니다.

    회사가 사직을 권고할 경우 거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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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근로자가 동의해야 성립하는 것이고 법적 제한이나 보상근거 같은 건 전혀 없습니다. 협의하기 나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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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권고사직시 위로금에 대해서는 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습니다.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정하게 됩니다.

    2. 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동의할 의무가 없습니다. 만약 거부를 한다면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하여야

    하는데 이 경우 해고에 해당하여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부당해고가 문제가 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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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말 그대로 사직을 권고하는 행위로서,

    받아들이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렇다면 회사는 해고를 하여야 하니, 부담이 생길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권고사직을 받는 대신 일정 부분 위로금에 대하여 협의해 볼 순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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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사직권유에 대해 근로자가 동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 권고사직으로 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근로자 권리는 없으나 동의를 조건으로 보상을 협상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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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권고사직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서로 협의하여 근로관계를 합의 하에 종료시키는 것을 의미하고 해고가 아닙니다. 따라서 당사자 동의가 있으면 권고사직이 가능합니다.

    2. 권고사직에 대한 협의를 하면서 권고사직에 따른 위로금 등을 근로자가 요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회사가 반드시 권고사직에 따른 위로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거절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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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에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이므로

    해고가 아닙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상 보호대상이 아닙니다.

    권고사직시 협의할 수 있는 부분은 당사자간에 따로 정해야 합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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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말 그대로 협상이기 때문에 불법적인 것만 아니라면 모두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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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이란, 사용자가 경영상의 이유 또는 근로자의 귀책사유를 이유로 사직을 권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할 때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말합니다. 권고사직의 방법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사용자가 반드시 일정 위로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으며, 이미 권고사직에 응한 때는 사용자의 동의 없이 권고사직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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