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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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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란 무엇이며 납부 대상은?

매년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한 관련기관에서 홍보활을 강화하는데도종소득세의 의미와 신고 대상은 재산 규모가 얼마 이상되어야 신고의무가 있나요? 좋은 답변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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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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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소득세법은 종합소득세 합산되는 소득을 규정하고 있으며, 그 소득이 있는 경우 익년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득세법상 종합소득에 합산되는 소득은 금융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사적연금은 연간 1,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기타소득(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조원일 세무사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일반적으로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는 2월에 연말정산을 진행하기 때문에 종소세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여타 사정으로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 지난 해 직장에서 퇴직하며 연말정산하였지만 추가 소득을 고려하지 않은 경우, 이직에 성공 했지만 합산하여 연말정산 하지 못한 경우라면 5월 신고 기간에 정산이 필요합니다.

    2.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본인의 사업체를 운영할 경우 수입의 규모와 상관없이 종소세를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프리랜서로 3.3% 원천 징수한 소득이 있는 경우 또한 사업소득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종소세로 신고해야 합니다

    3. 기타소득이 있는 경우

    정기적인 소득이 아닌 일시적으로 강연료, 원고료 등 기타 소득 금액이 연간 300만 원을 초과한 경우라면 신고해야 합니다.

    4. 금융 소득이나 연금소득이 있는 경우

    금융 소득(이자소득 및 배당소득) 합계액이 연 2,000만 원을 초과하거나 사적연금(연금저축계좌, 퇴직연금계좌) 소득이 연 1,2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도 5월 종합소득 신고 대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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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개인의 소득을 다음연도 5월에 신고하는 데, 이것을 종합소득세 신고라고 합니다. 재산규모와 관계없고 1년간 발생한 사업소득, 근로소득 등에 대해서 신고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