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전에 일하던 직장에서 퇴직금 미지급으로 노동청에 신고했습니다 사장은 계속 퇴직금 못주겠다고 하는 상황이고 노동청에서는 자기들은 형사소송 넘기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게 없다고 하네요 그래서 일단 형사소송 넘기기로 했습니다 민사소송은 제가 따로 해야한다고 하는데 제가 어떻게 해야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
형사소송과 민사소송은 소송물자체가 다르므로, 별개의 소송입니다.
따라서 민사소송은 임금미지급사실을 입증할 근거를 마련하여 청구해야합니다.
퇴직금액이 크지 않다면 간이대지급금으로 최대700만원 먼저 수령한뒤, 차액분에 대해서 민사소송 제기하는 방법도 고려해볼 수 있겠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법률자문을 받아보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