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꾸준한관수리267
꾸준한관수리26723.04.27

민사소송은 제가 개인적으로 해야하나요 ?

전에 일하던 직장에서 퇴직금 미지급으로 노동청에 신고했습니다 사장은 계속 퇴직금 못주겠다고 하는 상황이고 노동청에서는 자기들은 형사소송 넘기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게 없다고 하네요 그래서 일단 형사소송 넘기기로 했습니다 민사소송은 제가 따로 해야한다고 하는데 제가 어떻게 해야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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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민사소송은 변호사에게 위임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질문자님이 직접 진행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 임금 및 퇴직금 체불 당시

    최종 3개월 분의 평균 임금이 400만 원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로 소송대리를 해줍니다. 한번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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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 체불임금의 지급을 강제하려면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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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전에 일하던 직장에서 퇴직금 미지급으로 노동청에 신고했습니다 사장은 계속 퇴직금 못주겠다고 하는 상황이고 노동청에서는 자기들은 형사소송 넘기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게 없다고 하네요 그래서 일단 형사소송 넘기기로 했습니다 민사소송은 제가 따로 해야한다고 하는데 제가 어떻게 해야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

    형사소송과 민사소송은 소송물자체가 다르므로, 별개의 소송입니다.

    따라서 민사소송은 임금미지급사실을 입증할 근거를 마련하여 청구해야합니다.

    퇴직금액이 크지 않다면 간이대지급금으로 최대700만원 먼저 수령한뒤, 차액분에 대해서 민사소송 제기하는 방법도 고려해볼 수 있겠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법률자문을 받아보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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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민사소송에 대하여는 변호사 상담 이용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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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은 근로기준법 위반 사실 등에 대해 조사를 하고 이에 대한 조서를 작성하여 검찰에 이관시키면 거의 조사는 끝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선 노동청에 대지급금 신청이 가능할 수 있는지 문의해보시고, 만일 대지급금 신청이 어렵다고 하면 근로감독관 조사를 통해 확정된 사업주 체불금품 확인서를 발급받으셔서

    가까운 법률구조공단 방문하시면 소송에 대한 공익변호사님의 무료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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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민사소송은 노동청에서 대행해주지 않습니다. 노동청에서 체불금품확인원을 받은 후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상담을 받으시고 무료로 소송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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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으로부터 체불금품 사업주 확인서를 받으신 다음 간이대지급금을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시고, 법률구조공단의 지원을 받아서 소송을 지원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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