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3.3퍼센트 떼고 일했는데 퇴직금 안줘서 노동청에 신고했거든요
3.3퍼센트 떼고 사대보험은 안들고 일했는데
사실상 사장이 업무지시하는대로 움직였고 근로자성 인정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노동청에 신고했는데
노동청 조사관이 제가 사정이 있어서 일정 잠시 잡지말아달라고 한 걸 빌미로 그게 어떻게 근로자냐고 주장했고 조사관은 제가 불리하다고 합니다. 조사관이 여기서 종결되면 사건종결로 민사소송도 따로 못한다던데 사실인가요?
고용·노동
3.3퍼센트 떼고 사대보험은 안들고 일했는데
사실상 사장이 업무지시하는대로 움직였고 근로자성 인정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노동청에 신고했는데
노동청 조사관이 제가 사정이 있어서 일정 잠시 잡지말아달라고 한 걸 빌미로 그게 어떻게 근로자냐고 주장했고 조사관은 제가 불리하다고 합니다. 조사관이 여기서 종결되면 사건종결로 민사소송도 따로 못한다던데 사실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