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으로 연말정산 세제 혜택을 보면 나중에 연금으로 받을 시 결국 세금으로 토해내는 건가요?
현재 연말정산 세제 혜택을 위해 연금 저축을 들고 있는 직장인 입니다. 주변인들이 현재 보고 있는 연말정산 혜택이 결국 일정 연령이 되어 연금으로 돌려 받을 때에 세금을 내게 되어 있어 결국 혜택이 없는 것과 같다는 말을 하였습니다. 조삼모사와 같은 효과라고들 하는데 정말 그런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제적격연금저축(보험, 신탁 포함)에 가입 후
매년 납입하는 금액에 대하여 세액공제요건 충족시 13.2% 또는 16.5%
연금계좌세액공제 후 만 55세 이후부터 연금소득으로 지급받는 경우 15%
(지방소득세 1.5% 별도) 분리과세 신청하지 않는 경우 매번 지급받는 금액에
대해 만 55세 이상부터 만 70세 미만까지는 5.5%, 만 70세 이상부터 만 80세
미만까지는 4.4%, 만 80세 이상부터는 3.3%의 원천징수 세율을 적용하여
세금을 원천징수 후의 금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기영 세무사입니다.
연금수령시점에 소득세를 내긴 하지만,
1) 당장 근로소득세가 감소하여, 연금수령시점까지 무이자로 자금을 빌린 효과와 세전금액으로 자산을 굴릴 수 있다는 점
2) 연금소득에 대한 세금이 일반적인 근로소득세보다 적다는 점을 고려하면 조세부담은 현저히 낮아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금계좌로 세약공제를 약 15%받고 나중에 연금으로 수령할 때 3-5%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받는 것입니다. 노후대비도 해야 하니 일정금액은 하시는 것이 적절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