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방금 올린 질문에 추가적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야동코리아 라는 사이트에서 야동을 보다가 채팅사이트가 있길래 들어갔습니다. 아무생각없이 이메일 로그인을 하고 둘러보다가 어떤 여성분한테 성기사진을 먼저 보냈습니다. 로그인 하는 화면에서도 '작은 가슴,중간 가슴, 큰 가슴' 같은 선택지를 고르라길래 이런 사이트인줄 알고 그냥 성기 사진을 보냈습니다. 근데 성기사진을 보내자마자 정신이 들어서 너무 불안합니다. 불과 1주일전에도 비슷한일을 겪었으면서 또다시 이런 행동을 한 제가 너무 한심하고 불안합니다. 상대방의 문자라도 오면 좋겠겄만 읽지를 않은건지 아님 제가 결제를 안해서 채팅이 안오는건지 모르겠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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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상대방이 성기사진을 받는 것을 사전에 동의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단정하여 말하기가 어려운 부분이나, 일반적인 경우라면 상대방에게 성기 사실을 보낸 것만으로 통매음죄가 적용되겠으나 말씀하신 상황은 다소 특수한 상황으로 보이기에 크게 불안해하실 이유는 없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