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개인사업자 등록을 하고 그에 쓸 차량(1톤 트럭) 구입비용을 아버지에게 받으면 증여세가 발생합니까?
조만간 개인사업자 낼 예정이고 일하는데 쓰는 차량으로 1톤 트럭을 계약했고 약 2주뒤에 차량이 나올 예정입니다.
이 차량 구입 비용을 아버지에게 받을려고 하는데 증여세에 궁금한 점 있어 문의 드립니다.
일단 8 년전쯤에 아버지로부터 5천만원 증여를 이미 받은 상태입니다.
알기로는 자식이 사업하는데 쓰는 창업자금을 부모가 주는 경우 5억까지는 증여세 발생 안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게 개인사업자 내고 쓰는 차량에도 적용이 되는지요?
적용이 안되는 거라면
2천4백만원 가량의 트럭 비용에 대한 증여세는 대략 얼마정도 나오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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