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기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고소인이 합의하여 고소를 취하한다고 하여 상황이 드라마틱하게 변화하지 않습니다. 항소심에서 피해자와의 합의서를 제출하여 양형을 낮춰달라는 요청을 할 수 있고, 구속상태에서 벗어나려면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근거로 보석신청을 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