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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른한테리어107
나른한테리어10722.10.11

1심 판결후 항소심 전 합의문의입니다

남편이 사기죄로 교도소에 수감중이구요 일단 1심에서 6개월떨여졋다고합니다 일단 항소를신청해놓고 기다리는중이구요 피해자가합의를 해주신다고하시는데 합의가될시 항소때 판결이나서 나오는건지 혹시 나와서 따로 재판받을수잇는방법은없나요..? 아이들이너뮤어려서 생활고가 심해서요ㅠㅠ 소 취하를 해주실땐 상황은 어찌 바뀌는건지.. 좀 알려주세요ㅠ 나이가어려서.. 아무것도 모릅니다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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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심에서 6개월 실형이라면 피해자와 합의가 된다면 적어도 집행유예로 석방될 가능성이 크다고 할 것입니다.

    항소심에서는 달리 더 하실것은 없으실 것으로 보이고, 합의가 가장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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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기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고소인이 합의하여 고소를 취하한다고 하여 상황이 드라마틱하게 변화하지 않습니다. 항소심에서 피해자와의 합의서를 제출하여 양형을 낮춰달라는 요청을 할 수 있고, 구속상태에서 벗어나려면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근거로 보석신청을 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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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형사 소송의 경우 합의를 보더라도 형량에 차이가 있을 뿐 이에 대해서 바로 사기죄가 무죄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볼 여지가 있기 때문에 바로 석방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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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합의서와 처벌불원서가 제출된다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으로서는 항소심 재판을 빨리 진행하는 방법, 합의 후 보석신청을 진행하는 방법이 있어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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