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판결후 항소심 전 합의문의입니다
남편이 사기죄로 교도소에 수감중이구요 일단 1심에서 6개월떨여졋다고합니다 일단 항소를신청해놓고 기다리는중이구요 피해자가합의를 해주신다고하시는데 합의가될시 항소때 판결이나서 나오는건지 혹시 나와서 따로 재판받을수잇는방법은없나요..? 아이들이너뮤어려서 생활고가 심해서요ㅠㅠ 소 취하를 해주실땐 상황은 어찌 바뀌는건지.. 좀 알려주세요ㅠ 나이가어려서.. 아무것도 모릅니다ㅠㅠㅠ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심에서 6개월 실형이라면 피해자와 합의가 된다면 적어도 집행유예로 석방될 가능성이 크다고 할 것입니다.
항소심에서는 달리 더 하실것은 없으실 것으로 보이고, 합의가 가장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기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고소인이 합의하여 고소를 취하한다고 하여 상황이 드라마틱하게 변화하지 않습니다. 항소심에서 피해자와의 합의서를 제출하여 양형을 낮춰달라는 요청을 할 수 있고, 구속상태에서 벗어나려면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근거로 보석신청을 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형사 소송의 경우 합의를 보더라도 형량에 차이가 있을 뿐 이에 대해서 바로 사기죄가 무죄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볼 여지가 있기 때문에 바로 석방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합의서와 처벌불원서가 제출된다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으로서는 항소심 재판을 빨리 진행하는 방법, 합의 후 보석신청을 진행하는 방법이 있어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