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급여 5일 기준으로 지급할 경우 건강보험 가입일
초단기 근로자였다가 급여인상으로 건강보험 가입을 해야하는데 5일 기준으러 급여를 측정하고 주고 있습니다 . 이같은 경우 건강보험 가입일을 언제로 해야하나요?? 4월 5일-5월 5일 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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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 가입은 근로관계를 시작한 날로 하면 됩니다. 4.5일 처음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4.5일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급여 산정기간 및 급여지급일과 상관없이 실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날을 취득일로 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