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예전 회사에서 못 받은 퇴직금 몇 년 안에 받아야 돌려받을 수 있나요?
몇 년 정도 지난 거 같은데 예전에 건설회사에서 일을 할 때 받지 못한 퇴직금이 갑자기 생각이 났네요 좋은게 좋은 거라고 그냥 잊고 살다가 생각이 나는데 예전 회사에서 못 받은 퇴직금 몇 년 안에 청구하면 받을 수 있나요?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일부터 3년이 경과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하여 권리행사가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따라서 퇴직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0조(퇴직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이에, 3년안에 청구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