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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에서 내려온 딱다구리
산에서 내려온 딱다구리24.03.19

예전 회사에서 못 받은 퇴직금 몇 년 안에 받아야 돌려받을 수 있나요?

몇 년 정도 지난 거 같은데 예전에 건설회사에서 일을 할 때 받지 못한 퇴직금이 갑자기 생각이 났네요 좋은게 좋은 거라고 그냥 잊고 살다가 생각이 나는데 예전 회사에서 못 받은 퇴직금 몇 년 안에 청구하면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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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일부터 3년이 경과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하여 권리행사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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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따라서 퇴직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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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렵습니다만,

    퇴직금의 경우 임금채권으로서 3년 이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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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법정퇴직금과 같은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근로기준법 제49조, 공소시효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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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미지급된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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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직금 채권은 임금채권이므로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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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등 임금채권은 3년에 소멸시효가 있습니다.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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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3년이내에는 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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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못받은 임금과 퇴직금은 3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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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임금채권 소멸시효 3년이어서 그 내에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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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0조(퇴직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이에, 3년안에 청구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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