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 년 정도 지난 거 같은데 예전에 건설회사에서 일을 할 때 받지 못한 퇴직금이 갑자기 생각이 났네요 좋은게 좋은 거라고 그냥 잊고 살다가 생각이 나는데 예전 회사에서 못 받은 퇴직금 몇 년 안에 청구하면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일부터 3년이 경과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하여 권리행사가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따라서 퇴직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렵습니다만,
퇴직금의 경우 임금채권으로서 3년 이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법정퇴직금과 같은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근로기준법 제49조, 공소시효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미지급된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직금 채권은 임금채권이므로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등 임금채권은 3년에 소멸시효가 있습니다.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3년이내에는 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못받은 임금과 퇴직금은 3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임금채권 소멸시효 3년이어서 그 내에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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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0조(퇴직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이에, 3년안에 청구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