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회사에서 개인에게 빌려서 이자 지급시 원천세율 26.7%떼는게 맞나요??
현재 법인이 개인에게서 3억~5억을 3년간 빌릴 예정입니다.
지금 세무사가 무이자 하지 말라고 해서 법정금리 연 4.6%로 작성했습니다.
그래서 자금대여약정서를 작성했고 이자는 3년후 만기에 일시 상환하기로 했는데 그때에 원천세를 27.5%를 공제한 후 지급하라고 하는데 이게 맞나요??
이자소득이 금융소득인데 이자금액이 2천 만원 넘기에 이자유를 이렇게 잡은걸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비영업대금의 이자의 경우 원천징수세율이 27.5%(지방세 포함)으로 정해져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무이자로 해도 문제 없습니다. 이자를 지급할 경우 지급금액의 27.5%원천징수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금액과 관계 없습니다. 무이자로 하더라도 세법상 문제 전혀 없으니 하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