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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포근한가재189
외국인도 간통죄로 넣을수 있나요? 와이프가 외국인이랑 만나서 영상통화 하면서 놀고있는데 증거 잡히면 법적으로 처리할수 있는방법이 있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송인욱 변호사
정현 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간통죄의 경우 위헌 결정으로 더 이상 형사 처벌이 되지 않는바, 고소를 할 수 없습니다.
외국인과 부적절한 행위에 따라 증거를 확보하고, 이를 이유로 의뢰인은 이혼 소송 및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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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간통죄는 폐지되었기 때문에 외국인인지 여부와 별개로 처벌은 어렵습니다. 다만, 민사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한경태 변호사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간통죄 처벌조항은 폐지되어 처벌의 문제는 아닙니다.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재훈 변호사입니다.
간통죄는 폐지되어서요.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사유로 이혼심판청구의 소를 제기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