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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 사망후 모르는 부채 발생시 부분상속 가능 여부

어머니께서 하시던 가게를 차남이 상속받을 예정인데요.

장남은 상속 포기 예정입니다.

추후에 자녀들은 몰랐던 부채가 나왔을 시 차남이 반드시 부채까지 승계해야하는 걸까요?

현재는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사망한 부모의 빚은 상속인에게 승계되므로, 빚이 있는 경우라면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해야 합니다. 

    상속포기는 부모의 모든 재산(채무 포함)을 받지 않는 것이고, 한정승인은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빚을 갚는 것입니다. 둘 중 하나를 선택하지 않으면 빚을 포함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 여기서는 어머니)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인해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하렛무서에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인 중에서 1명만이 상속을 받는 경우 향후에

    피상속인의 채무가 확인될 경우 재산을 상속받은 1명이 해당 채무에

    대한 승계를 받게됨으로 상속 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단 피상속인(사망자)의 자산과 부채를 정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 사이트에서 신청하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부분상속이란 개념은 없습니다. 다만, 한정승인을 받을 경우에는 상속받은 재산을 한도로 채무를 상환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