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 여기서는 어머니)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인해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하렛무서에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인 중에서 1명만이 상속을 받는 경우 향후에
피상속인의 채무가 확인될 경우 재산을 상속받은 1명이 해당 채무에
대한 승계를 받게됨으로 상속 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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