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21년 4월 퇴사하였고 원천징수를 퇴사한 회사로 받아서 확인했을때 결정세액이 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21년도부터 대학원에 다녀서 등록금을 내왔는데 이를 22년 5월에 공제를 받을 수는 없는 걸까요?
참고로 최근 5월에 다른 회사에 재입사를 했습니다. 그 사이에는 22년 1~3월 까지 한 회사에 프리랜서로 일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유정 세무사입니다.
결정세액이 0원이면 이미 세금을 내신게 없으므로
아무리 추가교육비가 존재한다 하더라도 더이상 돌려받을 세금이 없기 때문에 교육비 공제가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