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폭행·협박 이미지
폭행·협박법률
폭행·협박 이미지
폭행·협박법률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0.02

아동학대하는거 같은데 신고해야 할까요?

앞집에서 항상 아이들 우는 소리가 들리고 큰 소리로 훈육하는 소리가 들리는데 아무래도 아동학대 같은데 보복이 두려워 신고는 못 하겠고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진우 변호사blue-check
    김진우 변호사23.10.0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이들 우는 소리가 들리고 또 큰 소리로 훈육하는 소리가 들린다면 아동학대의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우며,

    신고하실 경우 익명으로도 신고가 가능하시기 때문에 경찰서에 전화해서 사정을 이야기하시고 확인을 요청하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사정을 좀 더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바로 아동학대로 단정하기는 어려울 수 있는 점에서 상황을 살펴서 경찰 신고를 고려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아이들 우는 소리 등을 녹취해놓는 것도 필요해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