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섹시한테리어27521.12.29

일주일 뒤 퇴사 통보를 했는데 계약 위반이라고 고소당할 수 있나요?

2월7일까지 계약직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인턴으로 현 회사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계약 종료일이 다가와서 이직을 준비하고 있던차에 정말 가고 싶었던 회사에 합격을 하게 되었는데 1월 3일부터 출근해야한다, 입사일 조정은 어렵다는 이야기를 들어 현 회사에 이번주 금요일 (12월 31일)까지만 일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퇴사 의사를 알렸습니다.

(너무 급하게 퇴사 통보를 하여 예의가 아닌 것은 알지만 저도 선택의 여지가 없어 어쩔 수가 없었네요ㅠㅠ)

그랬더니 근로 계약서 상에 퇴사 통보는 적어도 한달 전에 알려달라는 항목이 있는데 그것을 어겼다며 지금 고소하네마네 하고 있습니다 ㅜㅜ

고소 당하기 싫으면 자기들이 새로운 사람 뽑을때까지 무급으로 자기들의 일을 도와달라고 합니다. (한달정도 예상)

그리고 어떤식으로 도와줄지도 저보고 생각해서 말하라고 압박하네요..

그런데 저는 이제 앞으로 새로운 회사에서 적응하고 배우느라 체력적으로나 시간적으로나 여유가 없을 것 같아서 도와줄 수 없을 것 같다며 거절했더니 계약을 먼저 깬건 저라면서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저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이런경우 저는 고소 당할 수도 있는건가요?

제가 알기로는 근로 기준법상 30일 전 퇴사 통보는 권장사항일뿐이라고 알고 있는데 위반할시 크게 문제가 되나요?

만약 제가 일주일전 퇴사 통보를 한 것이 법적으로 크게 문제가 안되고 사업주가 어떠한 권리를 저한테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면 퇴사 후 이 회사와 교류할 일 자체를 없애고 싶습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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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호병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근로계약서에 30일 전 퇴사 통보 규정이 있다면 이를 준수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조기퇴직으로 회사가 손해를 봤다면 이를 화사가 증명해야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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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이런 경우에 저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이런경우 저는 고소 당할 수도 있는건가요?

    제가 알기로는 근로 기준법상 30일 전 퇴사 통보는 권장사항일뿐이라고 알고 있는데 위반할시 크게 문제가 되나요?

    권장사항이 아닌 당사자간 의무사항입니다.

    이를 지켜야 하며 불이익은 근로자가 부담합니다.

    다만 이를 이유로 고소 또는 손배청구하기 위해서는 고의과실 입증 및 손해와의 인과관계 입증이 필요하여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한 손배청구는 어려울 것으로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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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사직일의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자와 사업주간의 합의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상호간에 원만하게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민법 제 660조의 적용이 되며, 회사에서 30일 전에 사직일을 통보하도록 되어있는 경우 이전에 선생님이 퇴사를 하는 경우에는 무단퇴사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상에 퇴직일에 대한 규정이 없기에 근기법의 위반사항은 없으나, 사업주가 선생님이 무단퇴사를 함으로서 사업장에 중대한 손해가 발생했음을 입증하여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어느정도 손해가 발생했는지는 사업주가 입증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사직일이 원만하게 합의가 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이나,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 위의 내용 참고하시어 결정해주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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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2.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3.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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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사용자가 승낙하면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쉽지 않으므로, 일단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출근하지 않더라도 크게 문제될 것은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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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9조(근로조건의 위반) ① 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근로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이 해제되었을 경우에는 사용자는 취업을 목적으로 거주를 변경하는 근로자에게 귀향 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근로자의 사직과 관련한 사항은 상기 규정에 따르게 됨을 알려드리며, 어떤 이유에서라도 무급으로 근로를 제공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임을 알려드립니다. 회사와 원만한 합의를 통해 사직일을 정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법 제17조의 근로조건 중 위반사항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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