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취득신고서 작성시 질문사항
4대보험(국민,건강,고용, 산재) 취득신고서 작성할때 월보수액이 최저시급에 미달되도 되나요?
아니면 무조건 최저시급 이상 기입해야하나요?
미달로 작성시 문제되는건 아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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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되는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한 때는 4대보험 취득 신고시 반려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월 보수월액의 경우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셔야 합니다. 취득신고서상에 기재되는
소정근로시간에 맞는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금액을 보수월액으로 기재시 반려가 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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